강원특별자치도강원철원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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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농촌주택개량사업 추진
AI 요약철원군이 노후 주택 개선 및 귀농·귀촌 유도를 위해 2026년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한다. 총 9동을 대상으로 최대 2.5억원까지 저금리(2%) 융자 및 취득세 면제 혜택을 제공하며, 만 40세 미만 청년에게는 1.5% 고정금리를 적용한다. 신청은 1월 26일부터 2월 27일까지 철원군청에서 가능하다.

철원군(군수 이현종)은 노후·불량주택 개량을 통해 낙후된 농촌 주거문화 개선과 도시민 귀농·귀촌을 유도하기 위하여 2026년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사업은 총 9동으로, 사업대상자는 관내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촌주민, 무주택자,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 근로자 주택을 제공하려는 자이며 연면적 150㎡이하의 신축·개축·재축의 경우 최대 2.5억원, 증축·대수선·리모델링의 경우에는 최대 1.5억원 이내의 저금리(2%) 융자 및 280만원까지의 취득제 면제 해택을 지원한다.
또한 만 40세 미만(‘86년 1월 이후 출생자)의 청년의 경우 고정금리 1.5%로 융자 대출이 가능하다.
사업희망자는 1월 26일부터 2월 27일까지 철원군청 민원허가과 주택팀으로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며 3월 중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농촌주택개량사업으로 주거복지 실현을 통한 군민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하며, 도시민 유치 촉진 및 농촌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올해 사업은 총 9동으로, 사업대상자는 관내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촌주민, 무주택자,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 근로자 주택을 제공하려는 자이며 연면적 150㎡이하의 신축·개축·재축의 경우 최대 2.5억원, 증축·대수선·리모델링의 경우에는 최대 1.5억원 이내의 저금리(2%) 융자 및 280만원까지의 취득제 면제 해택을 지원한다.
또한 만 40세 미만(‘86년 1월 이후 출생자)의 청년의 경우 고정금리 1.5%로 융자 대출이 가능하다.
사업희망자는 1월 26일부터 2월 27일까지 철원군청 민원허가과 주택팀으로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며 3월 중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농촌주택개량사업으로 주거복지 실현을 통한 군민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하며, 도시민 유치 촉진 및 농촌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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