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전라남도전남영광군
0

영광군, 빈집철거사업 ‘해체계획서 작성 대행’으로 군민 부담 경감

AI 요약영광군이 빈집 철거 사업의 행정적·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축물 해체 시 필요한 해체계획서 작성 대행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군민 1인당 약 200만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예상되며, 방치된 노후 건축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할 것으로 기대된다.

영광군, 빈집철거사업 ‘해체계획서 작성 대행’으로 군민 부담 경감
영광군(군수 장세일)은 빈집철거사업으로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 군민이 겪는 행정적·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축물 해체 신고 시 필요한 ‘해체계획서’를 군에서 직접 작성 대행하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건축물 해체 시에는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해체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나, 일반 군민의 경우 전문 용역 의뢰에 따른 비용 부담과 복잡한 행정 절차로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해체계획서 작성부터 관련 행정 절차 안내까지 군에서 원스톱으로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여, 해체계획서 작성 비용 부담으로 정비를 미뤄왔던 빈집 소유자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방치된 노후 건축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영광군 건축허가과는 “그동안 해체계획서 작성 비용과 절차가 군민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며 해당 사업 시행에 따른 해체 절감 비용을 조사한 결과, 군민 1인당 약 2백만원이 절감될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빈집철거사업은 1년 이상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은 주택을 소유자가 직접 철거 후 철거비용을 지원받는 사업으로 이달 31일까지 구비서류를 갖춰 읍․면 사무소 또는 군청 건축허가과 주택팀(061-350-4697)에 제출하면 된다.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더 많은 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