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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1인 가구 방문 보호 제도 시행

AI 요약여수시가 2026년부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혼자 사는 취약계층 3,900여 가구를 대상으로 방문보호제를 시행하여 고독사를 예방하고 안전을 강화한다. 읍면동장과 통반이장이 정기적으로 가구를 방문해 생활 실태를 점검하고, 위기 징후 발견 시 즉시 신고하여 신속한 응급조치와 복지서비스 연계를 지원한다.

여수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1인 가구 방문 보호 제도 시행
여수시가 혼자 사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안전 확보와 고독사 예방을 위해 「2026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혼자 사는 가구 방문보호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혼자 사는 노인·장애인·청장년 1인 가구를 비롯해 장애나 정신질환 등으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3,900여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방문보호제는 읍·면·동장을 중심으로 통·반·이장이 대상 가구를 주기적으로 방문해 생활 실태를 확인하고, 위기 징후가 발견될 경우, 즉시 신고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신고 접수 후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해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연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방문보호제를 통해 취약계층의 생활 위험을 조기에 발견하고, 위기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겠다”며 “혼자 사는 가구가 보다 안전하게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데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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