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경상남도경남거창군
0

거창군, ‘2026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 신청접수

AI 요약거창군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 2026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 신청을 받는다. 철망울타리, 전기·태양광식 울타리, 조수류퇴치기 설치비의 60%를 농가당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하며, 거창군 관내 농업·임업 종사 농가가 신청 가능하다. 신청은 2월 6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

거창군, ‘2026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 신청접수
거창군은 멧돼지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지난 19일부터 2월 6일까지 ‘2026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 신청을 받고 있다.

이번 사업은 매년 반복되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방지하고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돕기 위해 철망울타리와 전기·태양광식 울타리, 조수류퇴치기의 설치비용의 60%를, 예산 범위 내에서 농가당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거창군 관내에서 농업·임업에 종사하는 농가이며, 최근 5년 이내에 이미 피해예방시설 지원받은 이력이 있거나 농림축산식품부 FTA기금 등 타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오는 2월 6일까지 설치 농지 소재지의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거창군 관계자는 “야생동물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부담을 줄여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농가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신청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더 많은 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