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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유치 보조금 지원 제도

AI 요약경상남도와 남해군이 기업 유치 및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조례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대규모 투자 기업, 기업투자촉진지구, 신·증설 기업, 도외 이전 기업, 관광 및 문화콘텐츠 산업 투자 기업 등에 대한 다양한 지원 내용을 담은 보조금 및 융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지원 내용은 설비 투자, 부지 매입, 고용 창출, 교육 훈련, 이전 비용 등을 포함하며, 도비와 군비가 분담됩니다.

투자유치 보조금 지원 제도
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 남해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 분담비율 : 도비 20%, 군비 80% (50:50 분담비율 조정예정)

나. 지원내용

1. 대규모 투자지업 기원 투자금액 1,000억원 이상, 신규상시고용 200명 이상

 설비투자금액 및 부지매입비 각각 5%이내(최대 200억)

2. 기업투자촉진지구 보조금 투자금액 20억원 이상, 신규상시고용 10명 이상

 최대지원한도 ※ 투자금액 200억 기준

입지보조금 10억원

고용보조금 20억원

교육훈련보조금 10억원

설비보조금 30억원

이전보조금 10억원

3. 신·증설 기업 지원 설비투자금액 100억원 이상, 신규상시고용 30명 이상

 설비투자금액의 10%(최대 30억원 한도)

4. 도외기업(본점, 공장, 연구소) 도내 이전 투자금액 50억이상, 상시고용 20명 이상

 설비투자금액의 5% 이내(최대 10억원)

5. 본점이전보조금

 본점 고용인원 10명 초과 1인당 30만원(최대 2억원)

6. 부지 매입비 무지자 융자 투자금액 50억원 이상, 신규고용 20명이상

 부지 매입비 60% 이내 융자(최대 100억원 한도)

7. 관광 및 문화콘텐츠산업 투자기업 지원 투자금액 200억원 이상, 신규고용 20명이상

 토지구입비, 건축비 등 최대 30억원(투자금액 10%)

 고용보조금 최대 10억원

 문화콘텐츠산업 임차료 최대 5억원(2년간 임차료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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