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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주거 취약계층 중개보수 지원사업 시행

AI 요약울진군이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1월부터 '주거 취약계층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1억 원 이하 주택 매매·임대차 계약 시 최대 30만 원의 중개수수료를 지원하며, 울진군청 민원과 부동산관리팀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울진군, 주거 취약계층 중개보수 지원사업 시행
울진군은 관내 거주하는 주거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월부터‘주거 취약계층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관내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1억 원 이하의 주택 매매 및 전·월세 임대차 계약체결 시 주택 중개수수료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구비 서류는 ▲주택 중개보수 지원 신청서 ▲수급자 증명서·차상위계층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매매·임대차 계약서 사본 ▲중개보수 지급 영수증 사본 ▲통장 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등이다.

지원신청은 거래당사자 본인 및 대리인이 울진군청 민원과 부동산관리팀(☎054-789-6642)으로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울진군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주거 이전 비용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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