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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미등록 이주배경 영유아 보육지원금 경기도 시범사업’ 선정

AI 요약안성시가 2026년부터 어린이집에 다니는 미등록 외국인(이주배경) 영유아에게 월 최대 10만원의 보육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는 보육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들의 안전한 성장을 지원하고 부모의 보육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로, 출석 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안성시 ‘미등록 이주배경 영유아 보육지원금 경기도 시범사업’ 선정
안성시는 2026년부터 어린이집에 다니는 미등록 외국인(이주배경) 영유아에게 월 10만원의 보육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11월 진행된 경기도 수요조사에서 안성시가 보육 사각지대에 있는 미등록 자녀의 안전한 성장 지원 필요성을 제기하며 적극 참여 의사를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이후 도가 화성·이천·안성 3개 시군을 시범운영 지역으로 선정하면서 사업이 본격 추진되었다.

현재 안성시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외국인 아동은 약 80명으로, 이번 지원을 통해 부모의 보육료 부담이 경감되고, 어린이집 외부에서 돌봄 사각지대에 있던 미취학 아동들도 안전하고 영유아친화적인 보육환경에서 성장할 기회를 얻게 된다.

보육료 선정 기준은 아동 출석 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내국인 및 등록 외국인 아동과 동일) ▲1~5일 출석 시 25%(2만 5천원) 지급, ▲6~10일 출석 시 50%(5만원) 지급, ▲11일 이상 출석 시 100%(10만원) 지급한다.

안성시 관계자는 “돌봄 공백 속에 방치될 우려가 있는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들이 보육돌봄의 기회를 제공받게 됐다”며 “보육비 부담을 덜고, 모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포용적 보육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청 사회복지과 보육팀(☎031-678-226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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