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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정신질환자 공공후견 돌봄사업 신규 추진
AI 요약영월군이 2026년부터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희망동행 공공후견 돌봄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이 사업은 공공후견인을 통해 재산관리, 의료 이용, 복지 서비스 연계 등 일상생활 전반의 권리 침해를 예방하고 지역사회 내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가족이 없거나 단절된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질환이 의심되어 지원이 필요한 군민도 포함되며, 읍·면사무소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영월군은 2026년부터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희망동행 공공후견 돌봄사업」을 신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공공후견인을 통해 정신질환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함으로써 재산관리, 의료 이용, 사회복지서비스 연계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권리 침해를 예방하고, 지역사회 내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다.
지원 대상은 가족이 없거나 가족관계가 단절된 정신질환자로, 공식적인 진단을 받지 않았더라도 정신질환이 의심돼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군민도 포함된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영월군 정신건강복지센터(☎ 370-5433)**로 문의하면 된다.
엄해영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공공후견 돌봄사업은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정신질환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요양시설 입·퇴원 과정에서의 의사결정 지원과 적절한 치료 연계를 통해 정신질환자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복귀를 돕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업은 공공후견인을 통해 정신질환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함으로써 재산관리, 의료 이용, 사회복지서비스 연계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권리 침해를 예방하고, 지역사회 내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다.
지원 대상은 가족이 없거나 가족관계가 단절된 정신질환자로, 공식적인 진단을 받지 않았더라도 정신질환이 의심돼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군민도 포함된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영월군 정신건강복지센터(☎ 370-5433)**로 문의하면 된다.
엄해영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공공후견 돌봄사업은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정신질환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요양시설 입·퇴원 과정에서의 의사결정 지원과 적절한 치료 연계를 통해 정신질환자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복귀를 돕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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