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강원특별자치도강원태백시
0

태백시,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사업 운영

AI 요약태백시가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신체적·정신적 치료에 필요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한다. 피해자는 상담 후 병원 진료비를 직접 지원받거나, 긴급 상황 시 선지급한 의료비를 소급 지원받을 수 있다.

태백시,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사업 운영
태백시(시장 이상호)는 가정폭력·성폭력 피해로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의료비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태백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를 통해 추진되며, 피해자가 사고 직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을 예방하고, 경제적 부담 없이 안정적인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본인 부담 의료비로, 산부인과·응급의학과·외과·안과·성형외과·치과·내과 등 신체적 치료와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및 상담 비용을 포함한다. 또한 성병 검사와 긴급 피임, 해바라기센터 연계 등 긴급 의료 지원도 가능하다.

의료비 지원은 원칙적으로 선(先) 상담 후(後) 진료 체계로 운영된다. 피해 발생 후 여성긴급전화 1366 또는 태백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에 상담을 접수하면, 지원기관에서 병원으로 의료비가 직접 지급된다.

다만 긴급한 상황으로 피해자가 의료비를 먼저 지불한 경우에는 상담 접수 후 진료비 영수증과 세부내역서를 제출하면 의료비 소급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태백시 관계자는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는 신속한 초기 치료와 심리적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피해자들이 혼자 고민하지 않고 사회의 보호 속에서 안전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상담 연계와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와 관련한 상담 및 지원은 여성긴급전화 1366(24시간, 전국 공통)과 태백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033-554-4005, 평일 09:00~18:00)를 통해 받을 수 있다.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더 많은 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