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경상남도경남김해시
0

김해시,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 가구당 최대 2천만원 최장 6년간 무이자

AI 요약김해시가 경남도와 함께 저소득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무주택 수급자 및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 거주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김해지역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가구당 최대 2,000만원까지 무이자로 임대보증금을 지원하며, 최대 6년간 연장 가능하다.

김해시,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 가구당 최대 2천만원 최장 6년간 무이자
김해시는 경남도와 함께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사업은 김해시 장기공공임대주택(LH)에 입주하는 무주택 수급자와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에 거주하는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김해지역 장기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은 구산동 영구임대아파트를 포함해 12개 단지, 1만939호이다. 임대보증금 지원 희망자는 공급주체(LH)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김해시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격여부 심사 후 13가구까지 가구당 최대 2,000만원 범위 내에서 최초 1회, 2년까지 지원한다. 자격요건 유지 시 2회 연장 가능해 최대 6년간 무이자로 임대보증금(계약금 제외)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2021년 9가구 지원을 시작으로 총 38가구에 3억8,000만원을 지원해 저소득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왔다.

지원 희망자는 공급주체와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지참해 김해시 공동주택과(055-330-4316)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김해시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최군식 공동주택과장은 “보증금 마련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해 주거 안정과 경제적 부담 경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겠다”고 말했다.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더 많은 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