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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과수화상병 자가예찰 농가 당부

AI 요약거창군이 과수화상병 유입 차단을 위해 사전 예방 집중 기간을 운영하며 농가에 자가 예찰 강화와 방제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과수화상병은 확산 속도가 빠르고 치료제가 없어 철저한 예방이 중요하며, 농가에서는 개인 및 장비 소독, 영농일지 작성, 교육 이수, 의심 증상 즉시 신고 등의 조치를 따라야 한다. 위반 시 행정처분 및 손실보상금 감액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거창군, 과수화상병 자가예찰 농가 당부
거창군은 지난 12일부터 4월 24일까지 과수화상병 유입 차단을 위해 사전예방 집중기간으로 설정하고, 군 차원의 예찰 활동과 함께 관내 농가를 대상으로 자가예찰 강화를 당부했다.

과수화상병은 식물방역법상 금지병해충으로 인력 이동과 농작업 도구, 벌 등 곤충, 꽃가루 등을 통해 전염되며 사과와 배의 잎, 꽃, 가지, 줄기 등이 불에 화상을 입은 것처럼 검게 마르는 증상을 보인다. 특히 확산 속도가 빠르고 치료제가 없어 철저한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거창군은 작업자 및 농작업 도구 소독, 예방약제 적기 살포, 출처가 불분명한 묘목 유입 금지 등 기본 방제 수칙 준수를 강조하고 있다.

특히 농가에서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농작업 전·후 및 이동 시 개인·장비 소독 철저(70% 알코올 또는 락스 20배 희석) △과원 출입자와 작업내용 영농일지 작성보관 △과수화상병 연 1회 이상 교육 이수 △외부 지역, 특히 화상병 발생지역 작업자의 관내 작업 참여금지 △궤양, 마름 등 의심 증상 발견 즉시 신고와 제거 등의 사항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농가가 위 예방수칙을 준수하지 않거나 의심 증상을 은폐·지연 신고할 경우, 식물방역법에 따른 행정처분과 벌칙 적용, 과수화상병 발생 시 손실보상금 감액 또는 지급 제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김규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과수화상병은 사전 예방과 초기에 최대한 신속히 제거하는 것이 추가 확산을 막는 최선책”이라며 “겨울철 농작업 기간 소독을 철저히 하고 궤양 등 의심 가지 발견 시 즉시 제거해 매몰 또는 소각 처리하는 등 과원 청결 유지에 농가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거창군은 과수화상병 대책상황실 운영, 신속대응 매뉴얼 수립과 과수화상병 사전방제조치 이행 행정명령을 농가와 작업자에 발령한 상황이며, 국가검역 병해충 예찰단 운영, 의심주 농가신고제 운영, 전정단 교육, 예방약제 배부 및 작업도구 소독용 알콜 배부 등 유입차단에 철저를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거창군은 과수화상병 미발생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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