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경상남도경남거창군
0

거창군, 2026년 상반기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시행

AI 요약거창군이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2026년 상반기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총 40억 원 규모로 업체당 최대 5천만 원까지 대출 가능하며, 거창군이 2년간 연 4% 이내 대출이자와 신용보증수수료의 50%를 지원한다. 신청은 경남신용보증재단 누리집 또는 '보증드림' 앱을 통해 가능하다.

거창군, 2026년 상반기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시행
거창군은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안정적 경영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2026년도 상반기 거창군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상반기 융자규모는 40억 원으로 관내 NH농협은행 거창군지부, 새마을금고, 경남은행, 신한은행을 통해 업체당 최대 5천만 원 이내로 창업자금, 경영안정자금 용도로 대출자금 소진 시까지 시행한다. 거창군은 2년간 연 4% 이내의 대출이자와 신용보증수수료의 50%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거창군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으로,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그 외 업종은 상시 종업원 5인 미만 업체가 대상이다. 다만, 금융·보험업, 사치와 향락 관련 업종, 휴업 혹은 폐업 업체, 국세와 지방세 체납업체,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제한하는 업종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금대출 신청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먼저 경남신용보증재단의 누리집( https://www.gnsinbo.or.kr )에서 보증상담 예약신청을 하고 예약날짜에 지점을 방문하거나, 비대면 진행을 원할 경우 지역신용보증재단 통합플랫폼 ‘보증드림’ 앱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대출자금이 소진되면 신청이 마감된다.

오명이 경제기업과장은 “이번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이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더 많은 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