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경상남도경남함안군
0

함안군, 수의계약총량제 개선 시행

AI 요약함안군이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를 위해 2024년부터 시행 중인 1인 수의계약총량제의 한도 기준을 일부 조정해 시행한다. 복수 면허 보유 업체에 대한 수의계약 한도 금액을 상향하고, 읍면은 계약 건수 제한은 유지하되 건당 기준 금액을 높여 운영한다. 이는 공공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더 많은 지역 업체에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함안군, 수의계약총량제 개선 시행
함안군은 올해 1인 수의계약총량제의 한도 기준을 일부 조정해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수의계약총량제는 특정 업체에 수의계약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더 많은 지역 업체가 관급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넓혀 지역 건설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2024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군은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최근 2년간의 운영 결과를 검토해 제도를 일부 개선했다. 이에 따라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는 복수 면허를 보유한 업체에 한해 수의계약 한도금액을 5000만 원 상향했다. 본청은 최대 2억 5000만 원, 직속기관과 사업소는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계약할 수 있다. 읍면은 지난해와 같이 계약 건수를 3회로 제한하되, 1건당 기준 금액을 상향해 운영한다.

지희선 세무회계과 과장은 수의계약총량제가 일부에서는 신용도와 기술력이 높은 업체의 경쟁 기회를 제한하고, 계약을 나누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공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더 많은 업체에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공익적 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했다”며 “앞으로도 신용도와 기술력이 우수한 업체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더 많은 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