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전남영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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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청년부부에게 최대 500만원 지원한다
AI 요약영암군이 청년부부의 결혼 초기 경제 부담 완화와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최대 500만원의 결혼장려금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3년간 3회에 걸쳐 지급되며, 신청 자격은 부부 모두 49세 이하이고 영암군민으로 일정 기간 거주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영암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영암군(군수 우승희)이 청년부부에게 최대 500만원을 지원한다.
‘2026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사업’에 따른 이 지원은, 신혼부부 경제 부담 완화, 청년 인구 유입 및 지역 정착을 위한 것.
결혼장려금은 3년간 3회로 나눠 지급되며, 1차 20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을 지급한다.
최초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계속해서 영암군민이어야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결혼장려금은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모두 49세 이하이고 전라남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
단, 부부 중 누구라도 결혼축하금을 받은 이력이 있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혼인신고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부터,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에 하면 된다.
부부 중 한 명이 외국인일 경우 결혼비자 발급일인 체류기간 허가일자를 기준으로 신청하면 된다.
김선미 영암군 인구청년과장은 “결혼장려금 지원이 청년층의 결혼 초기 경제 부담을 덜고, 지역 내 안정 정착에 도움을 주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영암군의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암군홈페이지 ‘고시공고’난에 있고, 안내는 인구청년과 청년지원팀(061-470-2553)에서 한다.
‘2026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사업’에 따른 이 지원은, 신혼부부 경제 부담 완화, 청년 인구 유입 및 지역 정착을 위한 것.
결혼장려금은 3년간 3회로 나눠 지급되며, 1차 20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을 지급한다.
최초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계속해서 영암군민이어야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결혼장려금은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모두 49세 이하이고 전라남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
단, 부부 중 누구라도 결혼축하금을 받은 이력이 있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혼인신고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부터,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에 하면 된다.
부부 중 한 명이 외국인일 경우 결혼비자 발급일인 체류기간 허가일자를 기준으로 신청하면 된다.
김선미 영암군 인구청년과장은 “결혼장려금 지원이 청년층의 결혼 초기 경제 부담을 덜고, 지역 내 안정 정착에 도움을 주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영암군의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암군홈페이지 ‘고시공고’난에 있고, 안내는 인구청년과 청년지원팀(061-470-2553)에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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