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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농기계 보험료 90% 지원!

AI 요약거제시가 농업인들의 농기계 사고 위험에 대비해 농기계 보험료의 90%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국비 50%, 도비 10%, 시비 30%를 지원하며, 농업인은 자부담 10%만 부담하면 된다. 경운기, 트랙터 등 15개 기종의 농기계에 대해 농기계 손해, 대인, 대물, 자기신체 사고 발생 시 보상받을 수 있다. 거제시에 거주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만 19세 이상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 대상이며, 농·축협 방문 신청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거제시, 농기계 보험료 90% 지원!
거제시(시장 변광용)는 농업인들의 트랙터, 경운기 등 농기계 사용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농기계 보험료의 90%를 지원해 사고로부터 신체·재산상 손해를 보장해 주는 보험 가입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비율은 국비 50%, 도비 10%, 시비 30%를 지원하고 자부담은 10%만 내면 된다.

농기계 보험은 농기계당 1건 계약이 원칙이며 농기계 운행, 작업 중 사고 발생 시 농기계 손해·대인·대물·자기신체 등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다.

대상 농기계는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SS분무기, 관리기, 이앙기, 항공방제기(드론포함), 광역방제기, 베일러, 농용굴삭기, 농용동력운반차, 농용로우더,농업용 고소작업차, 농업용 리프트, 농업용 지게차 등 15개 기종이며, 지원대상은 보험대상 농기계 소유 또는 관리하는 만 19세 이상 농업인 및 농업법인, 거제시에 거주하며 농업경영체에 필수 등록되어야 한다.

보험 부담료의 경우 가입 시 기계 연식에 따라 경운기 경우 농가 부담 5천 원 ~ 7천 원, 트랙터 5만 원 ~ 10만 원 정도 부담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농·축협 방문 신청을 통해 문의할 수 있다.

김성현 농업지원과장은 “많은 농업인들이 사고에 대비해 적극적으로 보험에 가입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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