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남동구
남동구,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확대 운영
AI 요약인천시 남동구(구청장 이강호)는 대기질 개선과 에너지 절감을 위해 공회전 제한지역을 기존 51개소에서 81개소로 확대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구는 지난해 공영주차장, 버스 차고지 등 30곳에 공회전 제한지역을 신규 지정했으며, 올해 신규 지역과 기존 훼손된 표지판 등 57곳에 표지판을 새로 설치했다. 자동차 공회전은 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질소산화...

인천시 남동구(구청장 이강호)는 대기질 개선과 에너지 절감을 위해 공회전 제한지역을 기존 51개소에서 81개소로 확대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구는 지난해 공영주차장, 버스 차고지 등 30곳에 공회전 제한지역을 신규 지정했으며, 올해 신규 지역과 기존 훼손된 표지판 등 57곳에 표지판을 새로 설치했다.
자동차 공회전은 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질소산화물이 포함된 배출가스를 발생시켜 대기오염을 유발한다.
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승용차(연비 12㎞/L 기준) 1일 10분 공회전 시 약 1.6㎞를 주행할 수 있는 138cc의 연료가 소모되고 연평균 50L의 연료가 낭비된다.
공회전 제한지역에서는 3분을 초과해 공회전하는 경우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긴급자동차와 냉동차·냉장차, 정비 중인 자동차 등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는 예외다.
남동구 관계자는 “공회전 제한지역 운영은 배출가스로 인한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에너지 절약도 실천하는 1석 2조의 효과가 있다”라며 “지속적인 홍보 및 계도를 통해 구민들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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