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경상북도경북봉화군
0

2월부터 봉화군 택시 기본요금 인상

AI 요약봉화군이 물가 상승과 택시업계의 경영난을 반영하여 2026년 2월 1일부터 택시 기본요금을 4,000원에서 4,500원으로 500원 인상한다. 이번 요금 조정은 약 3년 만에 이루어지며, 거리당 주행요금도 변경된다. 봉화군은 군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택시업계는 서비스 향상을 약속했다.

2월부터 봉화군 택시 기본요금 인상
봉화군은 물가상승과 택시업계의 어려운 사정을 반영해 오는 2026년 2월 1일부터 택시 기본요금을 4,000원에서 4,500원으로 500원 인상한다.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경상북도 물가대책위원회에서 결정된 택시요금 기준조정계획에 따른 조치로, 기존 요금을 약 3년 만에 조정하는 것이다. 기본요금은 4,000원에서 4,500원으로 500원 오르며, 거리당 주행요금은 131m당 100원에서 128m당 100원으로 변경된다.

봉화군은 군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군 누리집, 전광판을 활용해 인상된 택시요금을 안내하고, 읍·면에 현수막 게시와 각종 회의 시 적극 안내하는 등 대군민 홍보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택시업계에서는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고객 서비스 향상을 위해 운전종사자들에게 친절서비스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군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차량 청결 유지와 도로교통법 위반행위 근절, 법규 준수를 철저히 지도하기로 하였다.

봉화군 관계자는 “이번 택시요금 조정은 지속적인 물가 상승과 운수업계 경영난, 기사 인건비 현실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군민과 방문객의 교통 편의를 해치지 않도록 서비스 품질 관리와 불법·부당요금 지도·단속을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봉화군은 앞으로도 대중교통 및 택시 서비스 개선을 통해 군민 이동권 보장과 교통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더 많은 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