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강원특별자치도강원태백시
0

태백시, 다자녀 가정 수도요금 감면 대상 확대

AI 요약태백시가 저출산 극복 및 다자녀 가정 지원을 위해 2026년 1월부터 수도요금 감면 대상을 기존 3자녀 이상 가구에서 2자녀 이상 가구(최연소 자녀 만 18세 이하)로 확대 시행한다. 월 5톤의 수도 사용량을 경감하며, 신청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가능하다.

태백시, 다자녀 가정 수도요금 감면 대상 확대
태백시(시장 이상호)는 저출산 극복과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 3자녀 이상 가구에 한해 운영해오던 수도요금 감면 제도를 2026년 1월부터 2자녀 이상 가구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다자녀 가구의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산 상황 속에서 2자녀 가정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부담을 함께 나누기 위해 추진됐다.

감면 대상은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으로, 최연소 자녀가 만 18세 이하인 가구이며, 요건을 충족할 경우 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감면은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된다.

감면 내용은 세대별 월 수도 사용량 5톤을 경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등 다른 수도요금 감면 제도와는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가능하며,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태백시 관계자는 “이번 수도요금 감면 대상 확대가 다자녀 가정의 생활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출산·양육 친화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저출산 문제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더 많은 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