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강원철원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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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빈집정비 지원사업 신청 접수
AI 요약철원군이 2026년 빈집정비 지원사업을 통해 안전사고 및 범죄 우려가 있는 방치 빈집 27동을 정비한다. 100㎡ 이상 빈집은 동당 최대 500만원, 100㎡ 미만 빈집은 동당 최대 400만원의 철거 비용을 지원하며, 슬레이트 지붕은 별도 신청해야 한다. 신청은 2월 6일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

철원군(군수 이현종)은 관내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여 안전사고 또는 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2026년 빈집정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앞서 2025년 빈집정비지원으로 100㎡이상 5동, 100㎡미만 20동을 지원, △빈집정비지원 총 25동 정비 완료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였다. 오는 2026년도에는 1억 1천 5백만원을 투입하여 총 27동을 대상으로 빈집정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정비대상은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방치된 빈집으로, △연면적에 따라 100㎡이상 빈집은 동당 최대 500만원 내, 100㎡미만 빈집은 동당 최대 400만원 내에서 철거비용을 지원, △최대 지원상한액 초과비용은 사업대상자 부담, △슬레이트지붕의 경우에는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을 별도 신청해야 한다.
사업대상자는 대상적격여부 및 선정기준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며, 빈집정비 지원사업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2월 6일까지 빈집 소재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민원허가과 주택부서(450-4084)로 문의하면 된다.
앞서 2025년 빈집정비지원으로 100㎡이상 5동, 100㎡미만 20동을 지원, △빈집정비지원 총 25동 정비 완료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였다. 오는 2026년도에는 1억 1천 5백만원을 투입하여 총 27동을 대상으로 빈집정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정비대상은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방치된 빈집으로, △연면적에 따라 100㎡이상 빈집은 동당 최대 500만원 내, 100㎡미만 빈집은 동당 최대 400만원 내에서 철거비용을 지원, △최대 지원상한액 초과비용은 사업대상자 부담, △슬레이트지붕의 경우에는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을 별도 신청해야 한다.
사업대상자는 대상적격여부 및 선정기준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며, 빈집정비 지원사업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2월 6일까지 빈집 소재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민원허가과 주택부서(450-408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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