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경기도경기광명시
0

광명시, 공동주택 간접흡연 줄인다… 27번째 금연아파트 지정

AI 요약광명시가 광명역세권 휴먼시아 2단지를 27번째 금연아파트로 지정하고,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4개 공동이용공간을 금연구역으로 관리한다. 입주민 절반 이상 동의로 지정되었으며, 3개월 계도기간 후 흡연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광명시, 공동주택 간접흡연 줄인다… 27번째 금연아파트 지정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광명역세권 휴먼시아 2단지 아파트(소하동 1391)를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고 6일 밝혔다.

해당 아파트는 지난 5일부터 금연아파트 운영을 시작했으며,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등 4개 공동이용공간을 금연구역으로 관리하고 있다.

광명역세권 휴먼시아 2단지는 입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전체 세대의 절반 이상이 금연구역 지정에 동의해 시에 지정을 신청했다.

시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이를 승인해 이번 단지를 광명시의 27번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으며, 아파트 내에 금연아파트 지정 현판을 설치하고 현수막 게시 등 홍보활동과 함께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계도기간 종료 후인 오는 4월 6일부터는 금연구역 내 흡연 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현숙 광명시 보건소장은 “금연아파트 지정은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입주민 간의 배려를 바탕으로 건강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금연문화 확산과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더 많은 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