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경남거제시
0
거제시,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1년 연장
AI 요약거제시가 농업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제도를 2026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 이번 조치는 농촌 인력 감소와 기후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을 지원하며, 40종 139대의 농기계에 적용된다. 거제시는 지난해 569농가에 2,440대의 농기계를 임대했으며, 보험 가입 및 무료 배송 서비스 등 농업인 편의 증진을 위한 적극 행정을 이어가고 있다.

거제시(시장 변광용)는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운영 중인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제도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장은 농촌 노동력 감소로 인한 인건비 상승 및 기후변화에 따른 농작물 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업인들의 현실을 반영하는 조치로, 농민들이 고가의 농기계를 직접 구입하지 않고도 필요한 시기에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감면 대상은 농업용 굴삭기를 비롯한 40종 139대의 임대 농기계로, 감면 기간 동안 임대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사전 예약 후 이용할 수 있다.
거제시 관계자는 지난해 총 569농가가 2,440대의 농기계를 임대해 활용했으며, 임대농기계 전 기종 보험 가입과 연 1회 무료 배송 서비스 제공 등 농업인 편의를 높이기 위한 적극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성현 농업지원과장은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연장을 통해 농업인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농기계 임대료 감면 및 이용과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제시 농기계임대사업소(☏055-639-6457)로 문의하면 된다.
이번 연장은 농촌 노동력 감소로 인한 인건비 상승 및 기후변화에 따른 농작물 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업인들의 현실을 반영하는 조치로, 농민들이 고가의 농기계를 직접 구입하지 않고도 필요한 시기에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감면 대상은 농업용 굴삭기를 비롯한 40종 139대의 임대 농기계로, 감면 기간 동안 임대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사전 예약 후 이용할 수 있다.
거제시 관계자는 지난해 총 569농가가 2,440대의 농기계를 임대해 활용했으며, 임대농기계 전 기종 보험 가입과 연 1회 무료 배송 서비스 제공 등 농업인 편의를 높이기 위한 적극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성현 농업지원과장은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연장을 통해 농업인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농기계 임대료 감면 및 이용과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제시 농기계임대사업소(☏055-639-6457)로 문의하면 된다.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