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강원삼척시
0
삼척시,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등 집중단속
AI 요약삼척시는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 및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을 위해 2026년 3월까지 밀렵·밀거래 행위 단속과 불법 엽구 수거 및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상시 단속반을 편성하여 불법 포획·취득·운반·알선 행위 및 불법 엽구 이용 포획 행위를 집중 단속하며, 위반 시 형사 고발 및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를 당부했다.

민·관 합동으로 ‘26년 3월까지 집중단속
불법엽구류 자진신고기간 운영
삼척시는 야생동물의 서식환경을 보호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2026년 3월 말까지 밀렵·밀거래 행위 단속과 불법 엽구 수거 및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삼척시는 상시 단속반을 편성해 야생동물을 불법으로 포획·취득·운반·알선하는 행위와 불법 엽구를 이용한 포획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형사 고발과 과태료 부과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야생동물 밀렵·밀거래는 생태계 균형을 훼손하고 생물다양성을 위협하는 중대한 불법 행위이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밀렵·밀거래 행위나 불법 엽구 제작·설치 등을 목격하거나 관련 정보를 입수한 경우 삼척시청 환경과 또는 가까운 경찰서에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불법엽구류 자진신고기간 운영
삼척시는 야생동물의 서식환경을 보호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2026년 3월 말까지 밀렵·밀거래 행위 단속과 불법 엽구 수거 및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삼척시는 상시 단속반을 편성해 야생동물을 불법으로 포획·취득·운반·알선하는 행위와 불법 엽구를 이용한 포획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형사 고발과 과태료 부과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야생동물 밀렵·밀거래는 생태계 균형을 훼손하고 생물다양성을 위협하는 중대한 불법 행위이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밀렵·밀거래 행위나 불법 엽구 제작·설치 등을 목격하거나 관련 정보를 입수한 경우 삼척시청 환경과 또는 가까운 경찰서에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