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동해시
동해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추진
AI 요약동해시(시장 심규언)에서는 오는 4월 1일부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국토교통부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만 19~34세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으로, 주거유형은 보증금 5,000만원과 월 임대료 60만원 이하의 월세 주택에 거주하고, 소득 기준은 청년 가구는 기준중위...

동해시(시장 심규언)에서는 오는 4월 1일부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국토교통부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만 19~34세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으로, 주거유형은 보증금 5,000만원과 월 임대료 60만원 이하의 월세 주택에 거주하고, 소득 기준은 청년 가구는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며, 원가구(청년 가구+부모)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은 2022년 4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주민등록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다.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는 경우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고, 첫 급여 지급은 2022년 8월부터 시작된다.
장한조 허가과장은 “정부에서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신규사업인 만큼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많은 청년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 발굴을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라고 전했다.
신청 방법은 2022년 4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주민등록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다.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는 경우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고, 첫 급여 지급은 2022년 8월부터 시작된다.
장한조 허가과장은 “정부에서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신규사업인 만큼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많은 청년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 발굴을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라고 전했다.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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