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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자녀키움수당’본격 지급 시행

AI 요약철원군이 2026년 1월 1일부터 만 9세부터 18세까지의 자녀를 둔 가정을 대상으로 월 5만 원의 '자녀키움수당'을 지급한다. 이 수당은 철원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어 가계 부담 경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철원군,‘자녀키움수당’본격 지급 시행
철원군은 아동·청소년의 성장 단계 전반을 고려한 생애주기별 빈틈없는 양육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26년 1월 1일부터 ‘자녀키움수당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호자(부모 또는 실제 양육자)와 만9세부터 만18세까지의 자녀가 모두 철원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이며, 보호자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내용은 대상 자녀 1인당 매월 5만 원으로, 매월 25일 철원사랑상품권(정책수당) 형태로 지급된다. 지급된 수당은 철원군 내 지역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어 가계 부담 경감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함께 기대된다.

자녀키움수당은 보호자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최초 1회만 신청하면 이후 별도의 재신청 없이 매월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자녀의 만9세 생일 직전 달부터 만18세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이현종 철원군수는 “아동수당 종료 이후에도 양육과 돌봄은 계속되는 만큼, 자녀키움수당을 통해 빈틈없는 양육지원을 실현하겠다”며 “앞으로도 가정이 체감할 수 있는 가족친화 정책을 지속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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