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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떴다방’ 불법 방문판매 근절 캠페인 시장 일대서 합동 홍보

AI 요약거창군이 불법 방문판매(떴다방)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시장 인근에서 캠페인을 실시했다.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불공정 거래 피해를 막기 위해 피해 예방 수칙을 안내하고, 군민들의 경각심을 높였다. 거창군은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피해 신고 창구 운영 등 예방 중심의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거창군, ‘떴다방’ 불법 방문판매 근절 캠페인 시장 일대서 합동 홍보
거창군이 불법 방문판매(일명 ‘떴다방’)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현장 홍보에 나섰다.

군은 지난 22일 거창군여성단체협의회, 여성의용소방대와 (사)시장번영회, 군 관계 공무원 등 30여 명과 함께 거창시장 인근 및 대동리 회전교차로에서 불법 방문판매 근절 및 피해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공짜 선물, 무료 공연, 의료기기 체험 등을 미끼로 소비자를 끌어들인 뒤 고가 상품을 판매하거나 환불을 거부하는 등 불공정 거래로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불법 방문판매는 고령층을 주요 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날 참여자들은 시장 주변 상가와 유동 인구가 많은 구간을 중심으로 방문판매업 피해 예방 캠페인을 홍보하고, “계약서를 꼼꼼하게 확인하기”, “충동구매 금지” 등 피해 예방 수칙을 안내하며 군민들의 경각심을 높였다.

거창군은 그동안 불법 방문판매 근절을 위해 방문판매업 등록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해 왔으며, 피해 발생 시 신속 대응을 위해 피해 신고 창구와 합동점검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예방 중심의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관내 홍보 자료를 배포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참석한 여성단체협의회 회원은 “법적 사각지대에서 지역 상권 위축과 주민 불편·갈등을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주민 스스로 올바른 소비를 해 지역 상권을 지키는 것이 최선의 대응책”이라며, “여성단체협의회를 중심으로 지역 상권 지키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비자피해 상담은 소비자상담센터(1372), 공정거래위원회(1670-0007),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1399)로 가능하며, 방문판매업 위반 행위 신고는 거창군청 경제기업과 시장경제담당(☎055-940-3683)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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