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경기도경기여주시
0

여주시, 3자녀에서 2자녀로 다자녀 수도요금 감면 확대

AI 요약여주시가 저출산 극복 및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 3자녀 이상 가구에만 적용되던 수도 요금 감면 제도를 2자녀 가구까지 확대 시행합니다. 이번 확대 시행으로 2자녀 가구도 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더 많은 가정이 생활비 절감 효과를 누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감면 대상은 신청일 기준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동일 세대를 구성하며, 막내 자녀가 만 18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구입니다. 감면 신청은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가능하며, 신청 월부터 가정용 5세제곱미터 요금(최대 4,150원)이 감면됩니다.

여주시, 3자녀에서 2자녀로 다자녀 수도요금 감면 확대
여주시는 2026년 2월 고지분부터 저출산 극복과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 3자녀 이상 가구에 한 해 적용하던 다자녀 가구 수도 요금 감면 제도를 2자녀 가구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면 제도 적용으로 종전에는 혜택을 받지 못했던 2자녀 가구도 수도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보다 폭넓은 가정이 생활비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감면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며, 막내 자녀가 만 18세 이하인 자녀 2명 이상을 둔 가정이다.

감면 신청 방법은 신분증, 감면 신청서, 주민등록 등본을 지참하여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에는 고객번호와 수용 가명을 반드시 확인하고 신청하여야 한다.

감면 금액은 신청한 달부터 가정용 5세제곱 미터에 해당되는 요금(최대 4,150원)을 감면받을 수 있고 사용량이 5세제곱 미터보다 적으면 해당하는 금액만큼만 감면된다.

여주시 수도사업소 관계자는 “다자녀 수도요금 감면 확대 정책이 최근 심각한 저출산 문제 해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더 많은 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