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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신고미만 축사 가축분뇨 처리 지원으로 악취·수질오염 민원 해소

AI 요약홍천군이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가축분뇨배출시설을 대상으로 가축분뇨 처리 지원 관리 시범 사업을 추진하여 악취 및 수질오염 민원을 줄이고 있다. 고령의 영세 농가가 많은 소규모 축산농가에 깔짚용 퇴비, 유용미생물제, 덮개 비닐 등을 지원하고, 분뇨 부숙도 및 악취 측정 검사를 통해 사업 효과를 확인했다. 홍천군은 2026년에도 이 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주민 생활환경 보호와 수질 보전에 힘쓸 계획이다.

홍천군, 신고미만 축사 가축분뇨 처리 지원으로 악취·수질오염 민원 해소
홍천군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가축분뇨배출시설을 대상으로 가축분뇨 처리 지원 관리 시범 사업을 추진해 악취와 수질오염 민원 감소에 기여하고 있다.

신고미만 가축분뇨배출시설은 소 사육 기준 사육면적 100제곱미터 미만, 10마리 이하의 축사로, 악취관리기준과 퇴비화기준 등 법적 의무 대상에서 제외돼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홍천군에는 이와 같은 소규모 축산농가가 200여 곳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 농가는 대부분 고령의 사육자가 운영하는 영세 농가로, 분뇨 처리를 위한 톱밥과 같은 수분조절제 구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저렴한 왕겨를 사용하면서 분뇨의 적정 처리가 이뤄지지 않아 악취 발생과 수질오염 문제를 야기해 왔다.

이에 홍천군은 2025년부터 ‘신고미만 배출시설 가축분뇨 처리 지원·관리 시범사업’을 추진해 민원 발생 우려가 있는 농가를 중심으로 분뇨 처리용 깔짚용 퇴비와 유용미생물제, 덮개 비닐 등을 지원하며 적정 처리를 유도하고 있다. 깔짚용 퇴비는 소매곡리마을법인에서 생산한 제품을 활용하고, 유용미생물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생산한 자원을 연계해 지원하고 있다.

2025년에는 총 17회에 걸쳐 소규모 축산농가에 깔짚용 퇴비 15마대, 입상미생물제 20포, 액상미생물제 20통, 덮개 비닐 8장을 지원했으며, 분뇨 부숙도 검사와 퇴비 검사, 복합악취 측정 검사 등을 3차례 실시해 사업 효과를 확인했다. 그 결과 지속적으로 발생하던 악취와 수질오염 관련 갈등 민원이 상당 부분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장인식 홍천군 환경과장은 “2026년에도 법과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분뇨 처리 지원 시범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며, “부적정 분뇨 처리를 사전에 예방해 주민 생활환경 보호와 공공수역 수질 보전에 철저를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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