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경기도경기의정부
0

의정부시, 저소득 주민 부동산중개보수 지원사업 안내

AI 요약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주민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중개보수 지원 청구서를 접수 중이다. 이 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주민이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통해 주택 매매 및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할 때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은 경기도 내 거주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며 지원기준은 작년부터 ...

의정부시, 저소득 주민 부동산중개보수 지원사업 안내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주민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중개보수 지원 청구서를 접수 중이다. 이 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주민이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통해 주택 매매 및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할 때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은 경기도 내 거주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며 지원기준은 작년부터 1억 원 상향된 2억 원 이하의 매매 및 전·월세 임대차 주택 계약 시 중개보수의 최대 30만 원까지 전액 도비로 지원해준다. 중개보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부동산 중개보수 청구서, 매매(임대차)계약서 사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중개보수 영수증 및 통장사본 등을 지참해 의정부시 토지정보과 및 각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경기도에서는 신청서류를 매월 말 일괄 취합해 지원대상자의 적합여부를 검토한 후 다음 달 초 신청인에게 계좌이체로 지원금을 송금하게 된다. 이종열 토지정보과장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들을 위해 중개보수 지원사업 외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더 많은 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