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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AI 요약연수구가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이번 계절관리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집중 단속, 도로 날림먼지 제거, 건강 취약계층 시설 공기질 관리 강화 등을 포함한다. 또한,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시행하고 에너지 절약을 추진한다.

연수구,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연수구(구청장 이재호)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란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인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조치를 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의 강도와 빈도를 낮추는 집중 관리 대책이다.

구는 2025년 한 해 동안 날림 먼지 발생사업장 약 534곳을 점검해 환경 관련법 위반 27건에 대해 행정처분을 했으며, 드론 등 첨단장비를 활용한 날림먼지 점검 및 미세먼지 불법배출 감시원 운영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력해 왔다.

또한 ‘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과 관련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및 날림 먼지 발생사업장 집중 단속, ▲집중 관리 도로 날림먼지 제거, ▲1사1도로 클린관리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어린이집과 노인요양시설 등 건강 취약계층 다중이용시설에는 실내 공기질 집중 점검과 관리를 강화하며 특히, 공공기관에서는 에너지절약 추진 및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연수구 관계자는 “고농도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접근과 선제 대응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라며 “구민들에게 미세먼지 없는, 건강하고 깨끗한 공기질 제공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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