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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최대 100% 지원
AI 요약영암군(군수 전동평)은 2022년 1월부터 아이키우기 좋은 양육환경을 조성하고 일· 가정 양립을 통한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위하여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최대 100%까지 지원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로, 지난 5월 아...

영암군(군수 전동평)은 2022년 1월부터 아이키우기 좋은 양육환경을 조성하고 일· 가정 양립을 통한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위하여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최대 100%까지 지원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로, 지난 5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소득 유형에 따라 본인부담금 40~100%를 지원할 수 있도록 군비 1억 5천만원을 확보했다.
영암군 관계자는 “각종 양육공백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 아이키우기 좋은 영암군을 만들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을 추진, 신뢰할 수 있는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 신청은 각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영암군청 여성가족과(061-470-2342) 또는 영암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061-463-292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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