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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석유화학산업 특별법 2일 밤 국회 통과…‘산단 경쟁력 강화 기반 마련’

AI 요약여수시,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 특별법 국회 통과. 세제·재정·금융 지원, 규제 특례, R&D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 포함. 공정거래법상 인가 간주 특례 신설. 전기요금 감면, 천연가스 직수입 특례는 미반영. 여수시, 산업위기지역 추가 지원 확보 성과.

여수시, 석유화학산업 특별법 2일 밤 국회 통과…‘산단 경쟁력 강화 기반 마련’
여수시(시장 정기명)는 지난 2일 밤 국회 본회의에서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석유화학산업 특별법)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3일 시에 따르면 이번 특별법은 지난 6월 주철현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후 총 3건의 관련 법안이 제출됐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통합·조정된 위원회 대안이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최종 제정됐다.

특별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세제·재정·금융지원과 규제 특례 ▲국가연구개발사업 우선지원 ▲전문인력 양성 및 재직자 교육훈련 지원 ▲고용불안 완화 및 근로자 보호 지원 등이다.

특히,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타 석유화학사업자와 공동행위를 하는 경우, 산업부 장관 승인 시 공정거래법상 인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다만 석유화학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전기요금 감면과 천연가스 직수입에 대한 특례는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논의됐으나 최종 법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앞서 여수시는 지난 5월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이후 석유화학산업 위기 극복과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대응 전략을 수립했으며 지원사업 등을 발굴해 정부와 국회 건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그 결과 지난 10월 산업위기지역 보통교부세 2년 추가 지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이번 특별법 통과는 석유화학산업의 위기 극복과 사업재편에 힘을 보태고 어려운 지역 경기 회복의 중요한 전기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에도 산업계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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