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전남영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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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2025년 영광사랑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사업 시행
AI 요약영광군이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제 부담 완화를 위해 12월 1일부터 12일까지 '2025년 영광사랑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영광사랑카드 가맹점의 2025년 1월 1일부터 11월 16일까지 발생한 영광사랑카드 매출액에 대한 결제 수수료(0.25%)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휴·폐업자가 아닌 가맹점으로, 전년도 총 매출액 3억 원 이하, 올해 영광사랑카드 매출액 2백만 원 이상~3억 원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규 창업자는 올해 영광사랑카드 매출액 2백만 원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다. 신청은 일자리경제과 방문 접수하면 된다.

영광군(군수 장세일)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제 부담 완화를 위해 12월 1일부터 12월 12일까지 ‘2025년 영광사랑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영광사랑카드 가맹점에 2025. 1. 1.∼11. 16.까지 영광사랑카드로 인한 매출액의 결제 수수료(0.25%)를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사업 신청일 현재 휴·폐업자가 아닌 영광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전년도(2024년) 총 매출액이 3억 원 이하이며, 올해 영광사랑카드 결제로 인한 매출액이 2백만 원 이상∼3억 원 이하인 조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이다. 금년 신규 창업자는 올해 영광사랑카드 결제 매출액이 2백만 원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신청서와 2024년도 매출 증빙 서류를 구비하여 일자리경제과에 직접 방문 신청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 누리집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영광군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350-5452, 5455)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 사업은 영광사랑카드 가맹점에 2025. 1. 1.∼11. 16.까지 영광사랑카드로 인한 매출액의 결제 수수료(0.25%)를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사업 신청일 현재 휴·폐업자가 아닌 영광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전년도(2024년) 총 매출액이 3억 원 이하이며, 올해 영광사랑카드 결제로 인한 매출액이 2백만 원 이상∼3억 원 이하인 조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이다. 금년 신규 창업자는 올해 영광사랑카드 결제 매출액이 2백만 원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신청서와 2024년도 매출 증빙 서류를 구비하여 일자리경제과에 직접 방문 신청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 누리집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영광군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350-5452, 545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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