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경기도경기여주시
0

여주시, 2025년 하반기 '여주사랑카드' 부정유통 일제 점검

AI 요약여주시가 지역화폐인 여주사랑카드의 부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11월 26일부터 12월 10일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허위 거래, 등록 제한업종 영위, 결제 거부 등이며, 적발 시 가맹점 등록 취소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여주시, 2025년 하반기 '여주사랑카드' 부정유통 일제 점검
여주시(시장 이충우)는 지역화폐인 여주사랑카드의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지난 11월 26일부터 오는 12월 10일까지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취·환전하는 행위 ▲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지역화폐를 수취·환전하는 행위 ▲ 가맹점이 등록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결제를 거부하거나 다른 결제 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기타 단속이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이다.

이번 일제 단속은 가맹점 데이터 목록을 참고 및 주민 신고 등을 토대로 의심되는 현장을 방문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여주시 일자리경제과 관계자는 “지역화폐 제도의 지속가능성, 신뢰성을 확보하고 지역 자금의 역외유출 방지를 위해서는 여주사랑카드 사용자와 가맹점주 모두 함께 힘을 합쳐야 건전한 유통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다” 협조를 당부하였다.

부정유통 적발 시 여주사랑카드 가맹점 등록취소, 관계 법령에 따라 최대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행위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도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여주사랑카드 부정유통 신고는 여주시청 일자리경제과(☎031-887-2274/2937)로 문의하면 된다.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더 많은 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