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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제3연륙교 통행료 감면 신청 12월 1일 시작
AI 요약인천 서구가 제3연륙교 개통(2026년 1월 예정)에 맞춰 청라 주민 대상 통행료 100% 감면 혜택 신청을 12월 1일 10시부터 온라인으로 시작한다. 감면 대상은 청라 지역 주민등록 차량 소유주이며, 사전 등록이 필수다. 제3연륙교는 교통 인프라뿐만 아니라 해상 전망대 등 관광 명소로서의 역할도 기대된다.

인천광역시 서구(구청장 강범석)는 제3연륙교 개통(2026년 1월 예정)을 앞두고 청라 주민을 대상으로 통행료 100% 감면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온라인 감면 신청이 12월 1일 10시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통행료 감면을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제3연륙교 통행료 감면시스템 웹사이트(https://intoll.incheon.go.kr/tlb)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한다. 감면 대상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청라지역인 주민(차량소유주)이다. 감면시스템에 사전 등록되지 않은 차량은 감면받을 수 없으며, 단체 및 법인 명의 차량과 1년 미만 렌탈·리스 차량도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구 관계자는 “제3연륙교 통행료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감면시스템에 차량을 등록해야 한다. 청라 주민들의 숙원 사업이었던 만큼 개통 전에 신청하셔서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누리시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제3연륙교는 인천 중구 중산동과 서구 청라동을 잇는 총연장 4.68km, 폭 30m 규모로, 왕복 6차로와 자전거도로·보도를 포함하는 해상 교량이다. 세계 최대 높이 해상교량 전망대로 기네스북 등재를 추진 중인 높이 184.2m인 해상전망대와 엣지워크 등을 포함하고 있어 단순 교통 인프라를 넘어 관광 명소로서의 역할도 기대되고 있다.
통행료 감면을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제3연륙교 통행료 감면시스템 웹사이트(https://intoll.incheon.go.kr/tlb)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한다. 감면 대상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청라지역인 주민(차량소유주)이다. 감면시스템에 사전 등록되지 않은 차량은 감면받을 수 없으며, 단체 및 법인 명의 차량과 1년 미만 렌탈·리스 차량도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구 관계자는 “제3연륙교 통행료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감면시스템에 차량을 등록해야 한다. 청라 주민들의 숙원 사업이었던 만큼 개통 전에 신청하셔서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누리시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제3연륙교는 인천 중구 중산동과 서구 청라동을 잇는 총연장 4.68km, 폭 30m 규모로, 왕복 6차로와 자전거도로·보도를 포함하는 해상 교량이다. 세계 최대 높이 해상교량 전망대로 기네스북 등재를 추진 중인 높이 184.2m인 해상전망대와 엣지워크 등을 포함하고 있어 단순 교통 인프라를 넘어 관광 명소로서의 역할도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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