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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농공단지 규제 혁신 우수상 수상

AI 요약세종시가 농공단지 입주 규제 완화 사례로 행안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규제 개선으로 4,200억 원 규모의 공장 증설과 500여 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세종시, 농공단지 규제 혁신 우수상 수상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지난 25일 열린 행안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불합리한 농공단지 입주규제를 완화한 적극행정 사례로 우수상(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했다.

행정안전부가 주최하는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2018년부터 우수한 혁신 사례를 발굴하고 성과를 공유·확산하기 위해 개최되고 있다. 올해 경진대회에는 총 106건의 사례가 접수되었으며, 세종시의 ‘농공단지 규제 개선을 통한 기업투자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사례를 포함한 10건이 본선 발표 사례로 선정되었다.

세종시의 우수사례는 농공단지의 기업 입주 및 공장 증설을 획일적으로 제한했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농공단지지침)’에 따르면 공공폐수처리시설이 없는 농공단지 입주기업은 일일 2,000㎥ 이상의 폐수를 배출할 경우 공장 증설이 불가능했다. 전국 농공단지의 약 80%가 공공폐수처리시설을 보유하지 않아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 입주나 공장 증설이 사실상 어려웠다.

이에 세종시는 일일 2,000㎥를 초과하는 폐수를 배출하더라도 개별 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 공공수질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에 한해 입주 및 공장 증설을 허용하도록 하는 개선안을 지난해 9월 9일 환경부에 공식 건의했다. 그 결과 환경부는 지난 5월 세종시의 제안을 중심으로 하는 농공단지지침 개정안을 고시 공포했다.

시는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협력, 주민 의견 및 환경 최우선 고려 등 소통 노력을 통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환경부를 방문하여 규제 완화의 당위성과 파급 효과를 설명하고, 산업부 및 금강유역환경청과의 협의를 꾸준히 진행했다. 또한 7차례에 걸친 주민 간담회를 통해 폐수처리계획과 안전대책을 공유하고, 마을 행사 후원, 주민 고용 확대, 지역업체 구매 등을 약속하며 상생 기반을 구축했다.

이번 규제 완화로 전동면 청송농공단지에 4,200억 원 규모의 공장 증설이 예상되며, 500여 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전국 농공단지의 투자 유치 여건이 개선되어 산업단지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용일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성과는 적극적인 중앙부처 협의와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한 결과”라며 “기업 활동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여 지역경제 활력 제고와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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