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

인천시, 농기계 임대사업 이용 기준 완화…농업인 이용 문턱 낮춰

AI 요약인천광역시 농업기술센터가 농기계 임대 기준을 완화하여 주민등록지 또는 농경지 중 하나만 인천에 있어도 농기계 임대가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이는 농업인들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농기계 접근성을 높여 경제적 부담 없이 농기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인천시, 농기계 임대사업 이용 기준 완화…농업인 이용 문턱 낮춰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인들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농기계 임대사업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농기계 임대기준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농기계 임대 시 주민등록지와 농경지가 모두 인천광역시에 있어야 했지만, 지난 12일 공포된 개정 조례에 따라 주민등록지 또는 농경지 중 하나만 인천에 두고 있어도 임대가 가능하게 됐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그동안 고가 장비 구입 부담을 덜어 농업인의 경영비 절감에 기여해 왔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임대 이용 범위가 넓어지면서 더 많은 농업인이 경제적 부담 없이 농기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농업기술센터는 예상하고 있다. 이희중 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조례 개정이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농업인에게 꼭 필요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인천광역시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