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경기오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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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25년 하반기 지역화폐 ‘오색전’ 부정유통 집중 단속 실시
AI 요약오산시가 지역화폐 '오색전'의 부정유통 행위 근절을 위해 2025년 11월 24일부터 12월 12일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부정수취, 불법환전, 제한업종 사용, 결제 거부 및 차별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하며, 고액 결제 의심 거래에 대한 FDS 시스템 활용을 강화한다. 부정유통 적발 시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부당이득 환수 등 엄정 조치하며, 고의성이 명확한 경우 수사의뢰도 병행할 예정이다.

오산시(시장 이권재)는 지역화폐 ‘오색전’의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과 지역경제 보호를 위해 2025년 11월 24일부터 12월 12일까지 부정유통 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깡’) △제한업종 사용 △결제 거부 및 차별행위 등 지역화폐 운영지침 위반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하반기에는 고액 결제 의심 거래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며, 단일 가맹점에서 1회 100만 원 이상 결제 시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통해 자동 탐지되어 해당 업소를 우선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진행한다.
시는 부정유통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부당이득 환수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위반 규모가 크거나 고의성이 명확한 경우에는 수사의뢰 등 강력한 대응도 병행할 예정이다.
오산시 관계자는 “오색전은 지역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 제도”라며 “부정유통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철저히 대응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건전한 지역화폐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단속은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깡’) △제한업종 사용 △결제 거부 및 차별행위 등 지역화폐 운영지침 위반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하반기에는 고액 결제 의심 거래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며, 단일 가맹점에서 1회 100만 원 이상 결제 시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통해 자동 탐지되어 해당 업소를 우선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진행한다.
시는 부정유통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부당이득 환수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위반 규모가 크거나 고의성이 명확한 경우에는 수사의뢰 등 강력한 대응도 병행할 예정이다.
오산시 관계자는 “오색전은 지역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 제도”라며 “부정유통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철저히 대응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건전한 지역화폐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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