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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민생회복 소비쿠폰’ 11월 30일까지 사용하세요

AI 요약인천시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기한이 11월 30일로 다가옴에 따라 미사용 시민들에게 기한 내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이번 쿠폰은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소에서 사용 가능하며, 대형마트, 백화점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미사용 금액은 기한 경과 시 국고로 자동 환수된다.

인천시, ‘민생회복 소비쿠폰’ 11월 30일까지 사용하세요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사용 기한이 오는 11월 30일로 다가옴에 따라, 미사용 시민들에게 기한 내 사용을 적극적으로 당부했다. 인천시는 지난 7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했으며, 1차 지급에는 98.97%(2,988,824명), 2차에는 97.73%(2,755,988명)의 높은 지급률을 기록한 바 있다. 온라인 신청자의 사용률은 1차 99.3%, 2차 95.9%로, 많은 시민들이 대부분 사용을 완료하였으나, 일부 미사용 금액이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업소, 사행성 업종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사용기한은 오는 11월 30일 24시까지이며,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국고로 자동 환수된다. 인천시는 남은 기간 동안 군·구 및 읍·면·동과 함께 막바지 사용을 독려할 계획이다. 김홍은 시 민생기획관은 “아직 민생소비쿠폰을 사용하지 않은 시민들께서는 기간 내 꼭 사용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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