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경기도경기이천시
0

이천시, 경기이천사랑지역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추진

AI 요약이천시는 지역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11월 26일부터 12월 12일까지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결제 거부, 등록 제한 업종 영업, 상품권 깡 거래 등 불법·편법 사례를 차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위반 가맹점에는 과태료 부과 및 가맹점 등록 취소 등 행정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천시, 경기이천사랑지역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추진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경기이천사랑지역상품권의 올바른 사용 환경을 조성하고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11월 26일부터 12월 12일까지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일제 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역사랑상품권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불법·편법 사례를 사전에 차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실시된다.

단속 대상은 ▲가맹점이 합리적 사유 없이 지역화폐 결제를 거부하거나 추가금 결제를 요구하는 행위 ▲등록 제한 업종(유흥업 등) 영업 행위 ▲물품·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 후 환전하는 이른바 ‘깡’ 거래 등이다.

시는 단속 기간 동안 부정 유통 주민 신고 사례, 가맹점 데이터 분석을 통한 이상 거래 의심 건, 현장점검 등을 병행해 집중 단속을 할 계획이다. 위반 가맹점에 대해서는 경중에 따라 현장 계도, 과태료 부과, 가맹점 등록 취소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조치가 이루어진다.

시 관계자는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제도”라며 “부정 유통 사례 발견 시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더 많은 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