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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2026년 지적재조사 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AI 요약창녕군이 2026년 지적재조사 사업을 위해 대합면과 부곡면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토지소유자 동의서 접수를 진행했다. 이번 사업은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 현황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여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 이용 가치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창녕군(군수 성낙인)은 지난 20일 대합면 주민자치센터와 부곡면 복지회관에서 ‘2026년 지적재조사 사업 주민설명회’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개최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조사 및 측량해 실제 현황대로 지적공부를 정리하고, 디지털 지적 구축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국책사업이다.
2026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는 대합면 십이2지구와 부곡면 부곡1~4지구로 총 5개 지구, 1,361필지(약 79.1만㎡)이며,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지적재조사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에서 지적재조사의 목적, 추진 절차, 경계 설정 기준 등을 안내하고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동의서 접수도 함께 진행했다.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 사업은 이웃 간 경계 분쟁을 완화하고, 토지의 이용 가치 향상에 기여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조사 및 측량해 실제 현황대로 지적공부를 정리하고, 디지털 지적 구축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국책사업이다.
2026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는 대합면 십이2지구와 부곡면 부곡1~4지구로 총 5개 지구, 1,361필지(약 79.1만㎡)이며,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지적재조사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에서 지적재조사의 목적, 추진 절차, 경계 설정 기준 등을 안내하고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동의서 접수도 함께 진행했다.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 사업은 이웃 간 경계 분쟁을 완화하고, 토지의 이용 가치 향상에 기여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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