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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영천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

AI 요약영천시가 영천사랑상품권의 부정 유통을 막기 위해 11월 24일부터 12월 12일까지 19일간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행정안전부 계획에 따라 진행되며, 부정수취, 불법환전, 제한업종 영위 등을 집중 조사한다. 위반 가맹점은 등록 취소, 부당이득 환수,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 경찰 수사 의뢰도 병행된다.

영천시, 영천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11월 24일부터 12월 12일까지 19일간 영천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부정 유통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행정안전부의 전국 일제 단속 계획에 따라 추진되며, 영천사랑상품권이 본래 취지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부정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상품권 운영 정책의 신뢰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지류 상품권 환전액 많은 의심 가맹점 ▲민원 전화 다수 발생 가맹점 등이며 단속 내용은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 ▲제한업종 영위 ▲결제거부 ▲현금과 차별대우 등이 발생했는지 여부 등이다.

시는 상품권 운영대행업체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일정 금액 이상 연속 일련번호로 구매한 뒤 한 곳에서 일괄 환전한 내역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또한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해 신고가 접수될 경우, 단속반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확인할 계획이다.

위반 사실이 적발된 가맹점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 ▲부당이득 환수 ▲최대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심각한 위반 사항의 경우 경찰 수사 의뢰도 병행할 예정이다.

조분태 일자리노사과장은 “영천사랑상품권이 지역 소상공인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책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가맹점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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