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
0

인천광역시,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

AI 요약인천, 서울, 경기 등 수도권 4개 시·도는 2026년 1월 1일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제도를 시행하기로 하고, 세부 방안 마련을 위한 실무 협의를 진행했다. 향후 예외적 허용 기준을 마련하여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인천광역시,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
인천광역시, 기후에너지환경부, 서울특별시, 경기도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를 원칙적으로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고, 11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세부적인 제도 시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무 협의를 진행했다. 생활폐기물은 소각 또는 재활용 후 잔재물(소각재 등)만 매립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3개 지방정부는 생활폐기물 수거 지연, 적체 상황 등을 예방하기 위해 기초 지방자치단체별 준비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재해·재난 및 소각시설 가동 중단 등을 제외하고는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구체적인 기준 등을 논의하였다. 앞으로, 인천시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비롯한 수도권 지방정부는 연내에 예외적 허용 기준을 마련해, 직매립 금지 제도를 원칙적으로 시행하면서도 생활폐기물이 안정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더 많은 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