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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민생회복 소비쿠폰’ 30일까지 사용 독려

AI 요약나주시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지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사용기한이 11월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시민들에게 잔액 사용을 적극 안내하고 있다. 사용기한이 지나면 잔액이 남아 있어도 결제가 불가능하며,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를 위해 기간 내 사용을 당부했다. 소비쿠폰은 지급 유형에 따라 사용처가 구분되며, 지류형 나주사랑상품권도 동일하게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나주시, ‘민생회복 소비쿠폰’ 30일까지 사용 독려
전라남도 나주시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지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사용기한이 이달 30일로 다가옴에 따라 시민들의 잔액 사용을 적극 안내하고 있다.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17일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11월 30일을 끝으로 사용기한이 만료된다며 신용카드형과 체크카드형, 선불카드형, 지류형 나주사랑상품권 등 모든 유형의 쿠폰이 12월 1일부터는 잔액이 남아 있어도 결제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시는 소비쿠폰 사용 잔액이 국고로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소비 활성화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를 위해 반드시 기간 내 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나주시 일자리경제과 관계자는 “사용기한이 지나면 결제가 되지 않으므로 30일까지 잔액을 모두 사용해야 한다”며 “소비쿠폰 사용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매출 증대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소비쿠폰의 사용처는 지급유형에 따라 구분되는데 신용 및 체크카드, 선불카드형 쿠폰은 전통시장, 동네 마트, 식당, 의류점, 미용실, 안경점 등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전통시장은 신용카드 가맹점에서만 결제 가능하고 지류형 나주사랑상품권은 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지류형 나주사랑상품권도 다른 유형과 동일하게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보유 중인 기존 상품권과 혼동하지 않도록 유의가 필요하다.

한편 나주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대상자 11만 6531명 중 11만 5591명(99.1%)이 신청해 227억 8400여만 원이 지급됐으며 2차 지급대상자 11만 1266명 중 10만 9079명(98.0%)이 신청해 109억 700여만 원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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