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강원특별자치도강원철원군
0

철원군, 임대료 5%→1% 감면… 지역 소상공인 숨통 트인다

AI 요약철원군이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위해 군 소유 공유재산 임대료를 5%에서 1%로 대폭 인하하는 지원책을 시행한다.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부과되는 임대료에 대해 신청을 받아 환급 또는 감액 적용하며, 납부 기간 유예 및 연체료 감경 등 추가 지원도 병행한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으로,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철원군, 임대료 5%→1% 감면… 지역 소상공인 숨통 트인다
철원군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군 소유 공유재산을 임차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대폭 완화하는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9월 개정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른 것으로, 철원군 공유재산 심의회를 거쳐 확정됐다.

군은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부과된 임대료(사용료 및 대부료)에 대해 11월 말까지 신청을 받아 기존 5%였던 임대료 요율을 1%로 인하해 감면할 예정이다.

이미 임대료를 납부한 임차인에게는 해당 금액을 환급하며, 신규 임차인에게는 인하된 요율을 적용해 감액 부과한다. 이와 함께 대상자에 한해 최대 1년 범위 내 납부기간 유예 제도, 연체료 50% 감경 등 추가 지원 방안도 병행 추진한다.

지원대상은「소상공인기본법」및「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중 군 공유재산을 직접 사용 목적으로 임대한 경우다. 다만 ▲도로․공원․하천 등 타 법률에 따른 점․사용료 부과 대상, ▲일반유흥주점․무도유흥주점업․사행시설 관련 업종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각 공유재산 임대 담당 부서에 신청서, 소상공인(또는 중소기업)확인서, 통장사본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전명희 철원군 회계지적과장은 “임대료 부담을 줄여 지역 소상공인들들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번 조치의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철원군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실효성 있는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더 많은 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