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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금연구역 합동 점검 실시

AI 요약순천시가 전라남도와 함께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금연 구역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국민건강증진법 및 순천시 금연 조례에 따라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내 금연구역 중 흡연 민원이 잦거나 우려가 높은 곳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금연구역 내 흡연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순천시,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금연구역 합동 점검 실시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전라남도와 함께 건강한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금연 구역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와 「순천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내 금연구역 중 흡연 민원이 자주 발생하거나 흡연 우려가 높은 청사, 게임제공업소, 음식점 등을 중심으로 실시된다.

합동단속반은 순천시, 전라남도 담당공무원 및 금연지도원으로 구성되며 주요 점검사항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시설 내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등이다.

시는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해당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전자담배 포함) 적발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며, 금연구역 지정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시민 모두가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며 “건강한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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