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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2025년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 체납 정리 추진

AI 요약원주시가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정리를 위해 2025년 2기분 및 과년도 체납액에 대한 독촉 고지서를 발송한다. 납부 기한은 12월 1일까지이며, 기한 내 미납 시 재산 압류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원주시, 2025년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 체납 정리 추진
원주시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정리를 위해 2025년 2기분 미납액과 과년도 체납액에 대한 독촉 고지서를 이달 중순 발송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2012년 9월 이전 생산된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환경개선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다. 단, 유로 5·6 차량과 저공해차량 등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담금은 매년 3월과 9월, 연 2회 정기분으로 부과되며, 미납자에게는 1회의 가산금이 추가된 체납 독촉 고지서가 5월과 11월에 발송된다. 이번에 발송되는 독촉 고지서에는 올해 9월 30일 기준 미납된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가산금 3%가 포함됐다.

납부는 12월 1일까지 금융기관, 가상계좌, 위택스, 신용카드 등을 통해 가능하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내년 1월 중 재산(자동차 등) 압류 등의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이정용 환경과장은 “이번 체납액 정리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을 높이고 장기 체납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차량 압류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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