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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생활쓰레기 분리수거 활성화를 위한 대군민 홍보 추진

AI 요약영광군이 매년 증가하는 생활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분리수거 활성화 및 불법 투기 근절을 위한 대대적인 군민 홍보와 단속에 나선다. 군은 11월 중 주민 홍보를 실시하고, 12월에는 불법 투기 집중 단속을 추진하며 위반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영광군 생활쓰레기 분리수거 활성화를 위한 대군민 홍보 추진
영광군에서는 생활쓰레기 분리수거 활성화 및 불법 투기 근절을 위하여 대대적인 군민 홍보에 나선다. 우리 군에서 하루에 발생되는 일반 생활쓰레기는 28.3톤, 음식물 6.8톤, 기타 3.3톤으로 매년 증가하고는 추세다. 환경관리센터에서 매일 소각 15.8톤, 매립 22.3톤, 재활용 0.3톤 처리하고 있다.

군에서는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재활용동네마당 및 재활용품 무인수거 자판기 운영, 가정용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기 지원사업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여전히 일반쓰레기와 재활용품을 혼합하여 배출하거나 종량제 규격봉투 미사용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늘어나는 생활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올바른 분리배출 요령과 불법 투기 예방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절실하며, 생활쓰레기 분리수거와 종량제 봉투 사용 등 배출자의 책임과 의식 변화가 요구된다.

이에 영광군은 생활쓰레기 분리수거 활성화와 불법 투기 근절을 위하여 11월 4일(화) 읍․면 담당자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종합대책을 마련 후 11월 중 현수막 게첨, 이장단회의 등 대대적인 주민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12월에는 불법 투기 집중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영광군 환경과에서는 생활쓰레기 분리수거 활성화 및 불법 투기 근절을 위하여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며, 불법 투기 발견 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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