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동두천
동두천시보건소,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대상자 하반기 전수조사 실시
AI 요약동두천시보건소는 11월 중 2세 미만 영아를 둔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기저귀(월 9만 원) 및 조제분유(월 11만 원) 지원사업의 수급 자격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3개월 이상 연속 지원받은 164명을 대상으로 하며,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지원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득 기준 등을 재검토하고 이의신청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동두천시보건소는 11월 중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대상자에 대한 자격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2세 미만 영아를 둔 저소득층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시행 중인 지원사업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시는 기저귀 구입비 월 9만 원, 조제분유 구입비 월 11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자는 연 2회 전수조사를 통해 자격이 유지되는지 여부를 확인받는다. 조사대상은 2023년 12월 1일 이후 신청해 3개월 이상 연속 지원을 받고 있는 164명이다.
자격 확인 절차는 ▲자격 및 소득 등 지원대상 판정 기준 적합 여부 재검토 ▲보유 자격 상실 또는 소득기준 초과 시 ‘사전 통지’ ▲이의신청 절차 안내 순으로 진행된다. 지원이 중지된 대상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서비스 이용 중 소득이 증가하거나 가족 수가 변동된 경우, 14일 이내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라며 “정기적인 자격 확인을 통해 부정수급을 예방하겠다”라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두천시보건소 건강증진과(☎031-860-3397)로 문의하면 된다.
이번 조사는 2세 미만 영아를 둔 저소득층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시행 중인 지원사업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시는 기저귀 구입비 월 9만 원, 조제분유 구입비 월 11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자는 연 2회 전수조사를 통해 자격이 유지되는지 여부를 확인받는다. 조사대상은 2023년 12월 1일 이후 신청해 3개월 이상 연속 지원을 받고 있는 164명이다.
자격 확인 절차는 ▲자격 및 소득 등 지원대상 판정 기준 적합 여부 재검토 ▲보유 자격 상실 또는 소득기준 초과 시 ‘사전 통지’ ▲이의신청 절차 안내 순으로 진행된다. 지원이 중지된 대상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서비스 이용 중 소득이 증가하거나 가족 수가 변동된 경우, 14일 이내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라며 “정기적인 자격 확인을 통해 부정수급을 예방하겠다”라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두천시보건소 건강증진과(☎031-860-339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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