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전라남도전남보성군
0

보성군, 소상공인․중소기업 공유재산 임대료 80% 인하

AI 요약보성군이 고물가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도 군유 공유재산 임대료를 80% 인하한다. 이번 조치로 약 30여 업체가 총 3억 원의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희망자는 12월 26일까지 관련 서류를 갖춰 신청해야 한다.

보성군, 소상공인․중소기업 공유재산 임대료 80% 인하
보성군은 고물가로 인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군 소유 공유재산의 2025년도 임대료를 80%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고물가로 인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매출 감소, 폐업 증가 등의 경기침체에 적극 대처하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한 정부 방침에 발맞춘 것으로 30여 소상공인이 총 3억여 원의 감면 혜택을 받아 경기회복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는 경기침체 대응을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보성군은 지역 내 30여 명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약 3억 원 규모의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임대료 감면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은 해당 공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 허가 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12월 26일까지이며, 신청 시에는 소상공인확인서, 감면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최근 인건비 상승과 소비 위축 등으로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이번 임대료 감면이 단순한 일시적 지원을 넘어 지역경제 회복과 경영 안정의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더 많은 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