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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자활성공지원금 지급」 11월 7일부터 본격 시행

AI 요약영광군이 11월 7일부터 자활근로 사업 참여자의 민간 시장 취·창업과 장기적인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신설된 '자활성공지원금'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이 사업은 자활근로 참여 후 민간 일자리에 6개월 이상 근속하여 생계급여를 벗어난 탈수급자에게 근속 기간에 따라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자립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영광군, 「자활성공지원금 지급」 11월 7일부터 본격 시행
영광군(군수 장세일)은 자활근로 사업 참여자의 민간 시장 취·창업을 촉진하고 장기적인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신설된「자활성공지원금 지급」사업을 오는 11월 7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자활근로를 통해 쌓은 근로 역량을 바탕으로 민간 일자리에 성공적으로 진입한 참여자가 안정적으로 근속하여 완전한 자립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제도이다.

지원 대상은 2024년 이후 자활근로 참여 이력이 있고, 민간 시장 취·창업 후 6개월 이상 근무한 생계급여 탈수급자이며, 6개월 근속 시 50만 원, 1년 이상 근속 시 100만 원의 자활성공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영광군 관계자는 “자활근로를 통해 성장한 참여자들이 민간 일자리에서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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